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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지금부터 환급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초과한 수납 금액을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먼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인증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옵니다.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원으로 뜨지만 만약 환급금 신청내역이 있다면 바로 밑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신의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에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세요)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시효 기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시효 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 시효 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위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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