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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료, 미용 값 외에도 병원비가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요. 사람처럼 보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컸던 반려인들에게 좋은 제도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202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 지자체에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제도이다 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자부담으로 먼저 지불하고, 선결제 후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정, 1인가구(소득상관없음)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 부산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2인가구 4.419,000
    • 3인가구 5,657,000
    • 4인가구 6,875,000
    • 5인가구 8,034,000
    • 6인가구 9,142,000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범위

     

    반려견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범위

     

    • 중성화 수술에 사용된 비용
    • 예방접종, 건강 검진 등 질병 예방에 사용한 비용
    • 구충제, 심장 사상충 약 등 약품 구입 비용
    • 장례지원비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반려동물 미용에 사용된 비용
    • 사료 등 반려동물 용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서울 : 최대 50만원(자부담금 1만 원), 마리당 50만 원 최대 2마리 100만 원 지원
    경기도 : 최대 20만원(자부담금 4만 원), 20만 원 미만 80%, 20만 원 이상시 16만 원 지원
    대전 : 최대 20만원, 25만 원 미만 80%, 25만 원 이상시 20만 원 지원
    부산 : 최대 20만원,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 원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후 작성,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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