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료, 미용 값 외에도 병원비가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요. 사람처럼 보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컸던 반려인들에게 좋은 제도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 지자체에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제도이다 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자부담으로 먼저 지불하고, 선결제 후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정, 1인가구(소득상관없음)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 부산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2인가구 4.419,000
- 3인가구 5,657,000
- 4인가구 6,875,000
- 5인가구 8,034,000
- 6인가구 9,142,000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범위
- 중성화 수술에 사용된 비용
- 예방접종, 건강 검진 등 질병 예방에 사용한 비용
- 구충제, 심장 사상충 약 등 약품 구입 비용
- 장례지원비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반려동물 미용에 사용된 비용
- 사료 등 반려동물 용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서울 : 최대 50만원(자부담금 1만 원), 마리당 50만 원 최대 2마리 100만 원 지원
경기도 : 최대 20만원(자부담금 4만 원), 20만 원 미만 80%, 20만 원 이상시 16만 원 지원
대전 : 최대 20만원, 25만 원 미만 80%, 25만 원 이상시 20만 원 지원
부산 : 최대 20만원,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 원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후 작성,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