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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의 대상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하였으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라면 신청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주택

    단 소재지가 읍, 면이라면 전용면적 100m² 이어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5년간 1자녀 기준으로 특례금리로 적용됩니다.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적용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대 15년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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