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남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신청 기간 : 2024.02.26 (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0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분들은 2024년 0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소득 /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