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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 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반기,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자동신청도 가능한데 신청과정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미만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024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소득조건이 다르기때문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 아직 23년도 소득이 산정되지 않았기에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총 항목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과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에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해당됩
- 기존 4000만 원에서 2024년부터 7천만 원으로 상향
재산요건
- 가구원 판단 23년 12월 31일
- 재산기준 23년 6월 1일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 소득(7월~12월) : 반기신청, 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가능
- 23년 연간소득(1월~12월) : 정기신청, 24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가능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기한 후 신청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일
- 23년 하반기 신청 : 2024년 6월 30일
- 23년 정기신청 : 2024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PC, 모바일 접속 후 별도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문의 후 필요한 서류 등 지참하여 우편 또는 내방신청이 가능
2024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한다면 향후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가능하게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