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 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반기,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자동신청도 가능한데 신청과정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3. 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