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의 대상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하였으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라면 신청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주택 단 소재지가 읍, 면이라면 전용면적 100m² 이어도 가능 평형 계산기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 8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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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