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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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9:14